국내여행 (1-3)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<당일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<숙박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|
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|
*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. |
국내여행 (2-3)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-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<당일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<숙박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․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|
o 전액 환급 o 요금의 10% 배상 o 요금의 20% 배상 o 요금의 30% 배상 o 전액 환급 o 요금의 10% 배상 o 요금의 20% 배상 o 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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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전) <당일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|
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|
국내여행 (3-3)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<숙박여행인 경우> ․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․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 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4)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5) 여행사의 고의‧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|
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(위약금)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|
* 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‧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. |
국 외 여 행(1-2)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․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 ~2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 시 ․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․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 시 ․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통보 시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통보 시 ․여행 당일 통보 시 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․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․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|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여행요금의 10% 배상 o 여행요금의 15% 배상 o 여행요금의 20% 배상 o 여행요금의 30% 배상 o 여행요금의 50%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여행요금의 10% 배상 o 여행요금의 15% 배상 o 여행요금의 20% 배상 o 여행요금의 30% 배상 o 여행요금의 50%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여행요금의 30% 배상 o 여행요금의 50% 배상 o 계약금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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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3)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|
o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o 신체손상 시 위자료, 치료비, 휴업손해 등 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|
국 외 여 행(2-2) | ||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 비 고 |
4)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|
o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|
* 단,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. |
5)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-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|
o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