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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Home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 
개정 2019. 4. 3.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- 3
31. 여행업(2개 업종)
 
국내여행 (1-3)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<당일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 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 
 
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
 
 
<숙박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 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 
 
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
 
 
 
o 계약금 환급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 
 
o 계약금 환급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*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.
 
국내여행 (2-3)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-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<당일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
 
<숙박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 
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
 
 
o 전액 환급
 
o 요금의 10% 배상
 
o 요금의 20% 배상
 
o 요금의 30% 배상
 
 
o 전액 환급
 
o 요금의 10% 배상
 
o 요금의 20% 배상
 
o 요금의 30% 배상
 
-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전)
<당일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
 
 
 
o 계약금 환급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 
 
국내여행 (3-3)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<숙박여행인 경우>
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 
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 
 
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
 
 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
 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 
 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
 
 
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
 
4)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
 
5)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
 
o 계약금 환급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(위약금) 배상
 
o 계약금 환급
 
 
 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 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 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* 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.
 
국 외 여 행(1-2)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1)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-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여행개시 30일전까지( 30) 통보 시
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 20) 통보 시
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10) 통보 시
여행개시 8일전까지( 98) 통보 시
여행개시 1일전까지( 71) 통보 시
여행 당일 통보 시
 
-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여행개시 30일전까지( 30) 통보 시
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20) 통보 시
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10) 통보 시
여행개시 8일전까지( 98) 통보 시
여행개시 1일전까지( 71) 통보 시
여행 당일 통보 시
 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
-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
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
 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o 계약금 환급
o 여행요금의 10% 배상
o 여행요금의 15% 배상
o 여행요금의 20% 배상
o 여행요금의 30% 배상
o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 
o 계약금 환급
o 여행요금의 10% 배상
o 여행요금의 15% 배상
o 여행요금의 20% 배상
o 여행요금의 30% 배상
o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
 
 
 
o 여행요금의 30% 배상
o 여행요금의 50% 배상
 
o 계약금 환급
 
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
 
 
 
 
3)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o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
o 신체손상 시 위자료, 치료비, 휴업손해 등 배상
 
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 
 
국 외 여 행(2-2)
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
 
4)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
 
o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
 
* ,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.
 
5)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
-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
 
 
 
o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